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을,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생존 기간 중 필요한 기간'으로 변경
지금은 시행령에서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부상, 그 후유증 치료·간병·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만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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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뒤에 문장을 추가해요. 의료지원금(제1항제2호)의 지급기간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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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지원금등
국가가 참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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