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헌법소원 대신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기소유예 불복 수단 확대
지금까지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3항
변경 전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하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내려진 불기소처분(기소유예)에 불복하는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58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에 검사가 새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시행 전에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