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을 기간 제한 없이 평생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제한 폐지
기존에는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치료비 등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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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에 드는 비용으로,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까지만 지원했어요.
변경 후
의료지원금을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 규정해서, 지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바꿔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예요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고 발의된 상태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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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지원금등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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