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주에게 큰 영향을 주는 공개매수 제안이 들어오면 상장회사 이사회가 반드시 검토해서 찬반 의견과 이유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의견표명 의무화
지금까지는 공개매수 제안을 받아도 회사가 원하면 의견을 밝히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의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반드시 찬성·반대 등의 의견을 표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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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제1항
변경 전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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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공개매수나 이미 접수된 인수 제안에 이 법이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시행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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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매수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해서 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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