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를 지을 때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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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
변경 전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별도로 의무화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경로당·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받은 기존 주택단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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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착공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권자로부터 사업 내용을 심사받아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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