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대상을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할 때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하도록 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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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평가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하되, 정보시스템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만 선정해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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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1조의2제2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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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법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점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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