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아이의 성과 본을 정하는 부모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때'뿐 아니라 '출생신고 때'까지 넓히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협의 시점을 출생신고 때까지 확대
현재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만 아이가 엄마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때도 협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1조제1항
변경 전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 것은 그대로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뿐 아니라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 시점이 넓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 본
성은 김씨, 이씨처럼 가문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본은 그 성씨의 출신 지역(예: 김해 김씨)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