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공무원이 아닌 이장과 통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활동수당과 종합건강검진 비용 등 경비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 신설
그동안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던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나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존하고 있어요.
변경 후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행정 지원, 주민 의견 수렴, 지역 발전 업무, 주민 화합 등)를 법에 명시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수당, 여비, 종합건강검진 비용 등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고 관보에 실리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 활동수당이나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하기까지는 별도 준비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통장
읍·면의 행정리와 행정동의 통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 업무를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