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전세사기 여파로 한시적으로 90배까지 늘렸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를, 유효기간 만료에 맞춰 원래 수준인 70배로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보증 한도를 원래대로 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다시 낮추는 내용이에요. 2024년 전세사기 사태로 대위변제가 급증해 한시적으로 90배까지 늘렸던 것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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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보증의 한도)
변경 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기존 한도 만료 시점의 연결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기존 90배 한도 조치의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바로 70배 한도가 적용되도록 시점을 맞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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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 총액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보증 금액의 최대치를 말해요. 자기자본의 몇 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는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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