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난 신고를 통해 큰 피해를 막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재난을 신고하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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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포상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난 신고로 인하여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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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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