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맡을 조사원 채용 근거와 그들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원 채용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사원을 따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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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실태조사)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사원을 채용해 실태조사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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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실태조사원 채용이나 비밀유지 의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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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독촉과 최고를 받고도 지방세를 안 낸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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