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의 대상을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전기이륜자동차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전기이륜자동차도 충전사업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대상이 '전기자동차'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전기이륜자동차(전기 오토바이 등)도 포함되도록 정의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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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4(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정의)
변경 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변경 후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해 '전기자동차등'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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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개정이 먼저 확정돼야 해요
이 법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025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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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기자동차(및 이번 개정으로 전기이륜자동차 포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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