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전기이륜자동차(전기 오토바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고 공공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이륜자동차 정의 신설
배달용 등으로 많이 쓰이는 전기이륜자동차를 법적으로 새롭게 정의해서, 기존 '전기자동차'와 구분되는 별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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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변경 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만 해당됨
변경 후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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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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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것으로 법으로 인정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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