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휴대폰이나 컴퓨터 속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법원이 사전에 더 꼼꼼히 심사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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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변경 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됐어요
변경 후
제목이 '영상집행'에서 '영장집행'으로 바뀌고, 통지 예외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통지해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제2항)이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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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영장 청구 관련 조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영장을 청구한 사건부터, 참여권·조서 기재 관련 조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영장을 집행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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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수색영장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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