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마약류취급자가 지켜야 할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의 적용 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서 '마약류 전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준수사항 대상을 '의료용 마약류'에서 '마약류 전체'로 확대
그동안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만 도난·유출 방지 준수사항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표준품, 원료의약품, 학술연구용 마약류 등 마약류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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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준수 대상을 '의료용 마약류'에서 '마약류' 전체로 넓혀서, 마약류 표준품·원료의약품·학술연구용 마약류를 다루는 경우에도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마약류취급자는 그때까지 확대된 준수사항에 맞춰 관리 체계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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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제조·수입·판매·연구 등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허가나 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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