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정하는 소득금액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물가에 연동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금액 기준이 2022년 이후 계속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데이터처장이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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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그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후단에 새로 넣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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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으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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