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와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이를 저지른 법인·단체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롱·모욕·희화화 처벌 대상 추가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했는데, 피해자·사망자·유족의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조롱·모욕·희화화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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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변경 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만 처벌하며, 매체는 출판물·정보통신망, 전시물·공연물, 발언으로 한정됨
변경 후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사망자·유족에 대한 피해 사실 부인·왜곡,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매체에 광고물·저작물·인쇄물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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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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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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