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허가 절차 없이 옥상에 비가림 지붕 등을 증축한 경우에도 사후에 허가를 받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건축법 개정안이에요.
사후 허가 근거 마련
건축주가 재해 방지나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절차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축 행위를 했을 경우,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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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2항(신설)
변경 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조치 규정만 있고, 절차 없이 증축한 경우 사후에 합법화할 수 있는 별도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재해 방지 및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축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용도·노후정도·높이·사용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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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절차 없이 증축한 경우에도 새 사후승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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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행정청이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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