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중 '무안청사'의 명칭을 '전남청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
통합특별시의 3개 청사 중 종전 전라남도 본청이었던 '무안청사'의 명칭을 '전남청사'로 바꿔요. 나머지 '전남동부청사', '광주청사'는 이름이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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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청사 명칭 중 '무안청사'가 '전남청사'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전남동부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운영하는 것과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즉 법이 공포되면 바로 청사 명칭이 '전남청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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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서 새로 만드는 특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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