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하는 군인·군무원에게도 민간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항공정비사 피로관리 의무와 항공안전감독관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군과 민간 관제사 자격을 하나로 합쳐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도 민간 항공안전법의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에서 받은 신체검사·적성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민간과 군의 자격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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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공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있었고,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는 관제사 자격 관련 조항(제34조~제47조, 제57조, 제83조제4항)을 적용하되, 군 신체검사·적성검사 결과를 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로 인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나이 기준(19세 이상)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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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용비행장 관제업무를 맡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례를 정리했어요.
자격증명 취소 관련 문구를 다듬은 조문이에요.
피로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하는 조문들이에요.
항공안전 검사를 전담할 항공안전감독관 제도가 생겨요.
자격증명 갱신 시 내야 하는 수수료 근거가 새로 생겨요.
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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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제사 자격제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려면 일정한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군인·군무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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