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 대상을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근로자'에서 '업무 중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로 넓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 확대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이 '주로 고객을 상대하며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서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는 근로자'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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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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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현행법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며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가리키던 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개념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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