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공공기관이 채용규모를 쪼개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피하지 못하도록, 채용의무 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고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의무 면제에 국토부 승인 필요
연간 채용규모가 일정 인원 이하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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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채용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다만 시행령에서 연간 채용규모 5명 이하인 경우를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연간 채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승인 시 채용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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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신설되는 면제 승인 제도(제29조의2제2항)는 법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 등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용 공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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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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