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인공지능이 국민 생활 전반의 위험을 예측·관리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AI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AI 관련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무, 추진 기구를 새로 정하는 제정법이에요.
AI기본사회 비전과 원칙 마련
인공지능을 통해 의료·교육·금융·노동·복지·재난안전 등 생활 전반의 위험을 예측·관리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목표와 보편성·형평성, 예측·예방, 투명성·책임성, 인간 존엄 우선 등의 원칙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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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AI기본사회, AI기본서비스, AI기본권 같은 개념을 규정한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AI기본사회·AI기본서비스·AI기본권·AI리스크 등의 개념을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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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AI기본법과의 관계 정리 필요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별도로 공공서비스·AI기본권을 다루는 특별법으로 설계됐는데, 두 법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AI기본사회위원회 간 정책 중복이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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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AI기본사회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 생활의 위험을 미리 예측·관리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 모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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