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을 하거나 캠핑용품·차량을 무단으로 오래 설치·방치하는 '알박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과태료 5배 인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면 기존 10만원이던 과태료가 50만원 이하로 오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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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행 제47조제3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을 한 경우 등 제22조제1항 각 호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경우(제22조제1항제5호 위반)와 야영용품·취사용품·자동차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한 경우(제23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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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니 실제로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오르는 시점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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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으로, 형벌(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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