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오래 걸리는 설비를 인허가 전에 미리 조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제작설비 사전 조달 근거 신설
설계·제작에 36개월 이상 걸리는 발전설비(장기제작설비)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조달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6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제작에 36개월 이상 걸리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불가피한 경우 인허가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허가 요건·심사절차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장기제작설비 사전 조달에 관한 새 규정(제6조의2)은 법 시행 이후 사전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