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선 등 노면표시의 성능을 시장등과 도로관리자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면표시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 신설
시장등과 도로관리자는 도로에 설치된 차선 같은 노면표시가 잘 보이는지(반사성능 등)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점검 의무가 법에 없어서 경찰청 내부 지침에만 의존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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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면표시 성능 점검에 관한 법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가 노면표시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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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점검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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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바닥에 그려진 차선, 정지선 같은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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