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제한하는 대기업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되,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은 제외해 지역 인력난을 덜어주려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배정 제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화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인원 배정 제한 대상 업체 기준을 법률(제36조제5항)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어요. 대기업,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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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시행령에서 대기업 등 배정 제한 대상을 정함)
변경 후
법률에 대기업, 복무관리 부실 업체, 장기간 선정 업체, 복무 목적 부적합 업체 등 배정 제한 대상을 명시하고,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 배정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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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6조제5항은 시행 이후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결정된 배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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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병역의무 대신 지정된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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