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용 수로·배수로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상부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구거시설 상부 공간 활용 허용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용수 공급·배수를 위한 시설의 상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운영에 쓸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시설 본래의 기능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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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설 본래 기능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용수로·배수로 등 시설 상부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 제한 사유, 사전 검토·허가, 조건 부과, 허가 취소·원상회복, 수익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새 법의 기준에 맞으면 이 법에 따른 시설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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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농지 정리 등 농업 생산을 위해 설치·관리되는 시설을 말해요. 용수로, 배수로, 저수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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