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챗봇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사업자가 이를 감지해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이용자의 입력에 반응해 글·소리·그림·영상 등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감지해 자살예방센터 등 상담·지원 기관을 안내하는 체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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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인공지능사업자는 이를 감지해 상담·지원 기관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관련 체계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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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반응해서 글, 소리, 그림, 영상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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