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아 아이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거부 시에도 지급 정지 가능
아이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또는 아이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아이에게 거짓 답변을 하게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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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호자가 서류·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변경 후
위 사유에 더해, 아이가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아이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아이에게 거짓 답변을 하게 한 경우 포함)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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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수급권
이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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