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챗봇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대화 도중에도 이용자가 상대가 인공지능임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임을 알려야 해요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화 시작 전 안내뿐 아니라, 대화 도중에도 상대방이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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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대화 상대가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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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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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성형 인공지능
글,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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