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건설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채무 소멸 시점 기준을 하도급법과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직접 지급 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해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회 지체 후 7일간 서면 독촉을 했는데도 지급이 안 되면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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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변경 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지급이 안 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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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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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래 공사를 맡은 수급인(원사업자)이 그 일부를 다시 맡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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