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학대범죄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인증을 제한하도록 한 법안이에요
성폭력·학대 범죄 발생 시 인증 취소 사유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나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새로운 인증취소 사유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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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
변경 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준을 갖추더라도 인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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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인증취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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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비율, 시설·임금 등 정해진 기준을 갖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으로, 세제 감면과 공공구매 우대,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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