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까지 넓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에 부서장 추가
지금까지는 구매담당자만 교육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구매업무 부서장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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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구매실적이 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교육 대상에 '구매업무 부서장'이 추가돼요. 이제는 구매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도 교육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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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구매담당자만 교육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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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직접 만들거나 참여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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