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노숙인복지시설도 다른 복지시설처럼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용 가능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특례가 있었지만 노숙인복지시설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노숙인복지시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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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숙인복지시설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이광희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993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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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땅, 건물 등)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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