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규제정보 제공과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원료 인정제도의 변경·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에요.
외국 식품 규제 대응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해 조사·연구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외진출 기업 등에 제공하며,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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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재생원료 인정을 받으려면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인정 이후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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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전이라도 식약처장은 전담기관 지정·위탁 등 시행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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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원료
이미 사용한 그릇이나 포장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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