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하도급대금을 원재료비·에너지비뿐 아니라 직접노무비 변동에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나 주요 에너지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때만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직접노무비가 변동해도 그 변동분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무비인데도 연동 대상에서 빠져 있어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컸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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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8항
변경 전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에 직접노무비를 추가해, 주요 원재료의 가격, 주요 에너지 비용 또는 직접노무비가 변동하는 경우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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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직접노무비 연동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이루어지는 제조등의 위탁이나 추가·변경위탁부터 적용되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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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나 에너지 비용 등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만큼 하도급대금도 함께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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