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호 인력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호 인력 보호 정책 강화
재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해외긴급구호 종사자들을 위해, 기본대책에 안전대책과 심리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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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변경 후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ㆍ안전대책ㆍ심리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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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긴급구호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생겼을 때,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돕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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