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의 위치, 이용시간, 안전시설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장실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한눈에
국가와 지자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과 불법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의 정보를 인터넷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불법촬영 예방설비 설치 여부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과 지도서비스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해야 해요.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등으로 이용 가능 상태가 바뀌면 지체 없이 정보를 수정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어도 바로 정보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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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화장실등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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