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여비를 복무기관이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사회복무요원 보수·여비를 전액 국고 부담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복무기관이 원칙적으로 보수와 여비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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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을 지급하되,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었음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여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업무에만 국고 부담을 허용하던 단서 조항은 삭제함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복무기관이 보수를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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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대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서비스나 행정 지원 업무 등을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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