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기,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시설 점검·관리 의무 신설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같은 시설과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유지·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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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의 점검, 성능검사,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설치된 시설·장비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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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도로 중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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