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속도로·국도 주변의 비탈면, 방음벽, 녹지대 같은 유휴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유휴공간' 개념 신설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중앙분리대, 방음벽, 옹벽, 교량 등 중에서 도로 본래 기능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간을 '도로 유휴공간'이라고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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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도로, 도로의 부속물, 국가도로망, 국가간선도로망, 도로관리청 등의 용어만 정의하고 있고 '도로 유휴공간'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0호를 신설해 '도로 유휴공간'을 도로의 구조 및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비탈면, 녹지대, 중앙분리대, 방음벽, 옹벽, 교량 등의 공간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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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시설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설치·운영 중인 발전시설은 이 법에 따른 시설로 인정하되, 시행 후 2년 이내에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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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 유휴공간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교량 등 도로 시설 중에서 도로 본래 기능(차량 통행 등)에 직접 쓰이지 않는 남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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