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잠금장치나 접근 제한 없이 누구나 상시 쓸 수 있는 곳에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접근성 확보 의무 신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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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응급장비의 접근성이나 잠금장치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침(권고)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응급장비 설치자는 누구나 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 설치나 출입 제한 장소 보관 등으로 접근·사용을 제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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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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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멎었을 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데 쓰는 응급 의료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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