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혐오·차별 표현 등으로 넓히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청소년 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유해정보 개념 확대
현재는 음란·폭력정보 등만 청소년유해정보로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혐오·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도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유해정보가 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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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청소년유해정보'로 정의함
변경 후
음란·폭력정보뿐 아니라 불법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까지 '청소년유해정보'에 포함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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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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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정보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음란·폭력정보뿐 아니라 이번 개정으로 혐오·차별 표현, 청소년유해매체물 등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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