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할 때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받고 공정한 조건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자 창업 지원 공동기준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처 등과 협의해 연구자 창업기업 선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기술료, 처리기한·이의절차에 관한 공동기준을 만들어 공공연구기관에 보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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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1항
변경 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해당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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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제25조의5(우선협상권·전용실시권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공공연구기관에 실시권 설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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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회사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업무 중에 만들어낸 발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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