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텅 빈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5년 한시로 특례를 주는 제정법이에요.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
준공 후 오래 미분양·미입주이거나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자체장이 전환사업구역(또는 개별 건축물 단위)으로 지정해 주택·준주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요. 다만 핵심 제조기능 유지가 필요하거나 주거안전 우려가 큰 곳은 지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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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음
변경 후
유휴화되거나 공실이 증가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 등으로 전환·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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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구체적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만료 전 승인 신청·승인된 전환사업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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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위한 공장, 사무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지은 다층형 집합건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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