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 기업가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창업 지원 기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육아 기간의 창업 기간 제외
여성 기업가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영 공백이 생기더라도, 그 기간을 창업 지원 대상 기간(창업 7년 이내 등)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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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과 제3호의2의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계산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ㆍ육아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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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거나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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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이나 사회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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