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처럼 위험이 큰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위험관리체계 마련과 위기상황분석, 투자자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ETF 지정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가 투자 위험성과 시장영향 등을 기준으로 특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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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체계나 위기상황분석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운용사는 위험관리체계 마련, 출시 전·정기적 위기상황분석 실시,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위험정보 제공 의무를 지게 돼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안 자체에는 이미 출시된 상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나와 있지 않아, 기존에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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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특정 지수나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도록 만들어 주식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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