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언론사 편집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 대상을 모든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 넓히고, 편집규약 제정 근거와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 확대
지금까지는 일반일간신문사업자만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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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 편집인의 자율적 편집 보장 원칙만 있었음)
변경 후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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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편집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규정들을 살펴봐요.
신문 등록과 사업 승계 때 필요한 서류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과 기금 지원 방식이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사업자들은 그 전에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준비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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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집위원회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편집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사업자 측 대표와 취재·제작·편집 종사자 대표가 함께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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