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을 운영 전이라도 '예비 관광특구'로 미리 지정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시설 건설 예정지도 미리 특구 지정 가능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을 못 채워도, 허가·인가를 받은 단계라면 예비 관광특구로 미리 지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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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 문화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운영 시작 후 외국인 관광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또는 특례시장)가 지정기간 5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3년 연장 가능)의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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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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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및 법률상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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